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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비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 ||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 방해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부당 경품제공 행위 등을 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신학기 교복 구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신속한 조사와 시정조치로 법 위반 해소에 기여했으며, 교복 공동구매제도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교복값 인하 효과도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특히 교복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이월상품인지 신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복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 공정위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비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 ||
공정위는 예방활동을 위해 학원비, 대학등록금, 교복값 등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한다.
또 학원, 대학운영 사업자, 교복 제조 및 유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요금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득수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시장구조정책팀장은 “이번 감시활동 강화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 교육 서비스 분야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최근 서민 생계형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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