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아방궁,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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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아방궁,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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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는 노무현 대통령, 국민세금으로 봉하마을 성역화

 
   
  ▲ 김해 봉하마을 주변  
 

노 대통령의 아방궁 특감 받는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 할 봉하마을 조성사업에 국민 혈세 495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 국고지원은 211억 원이며 지방비 특별교부세 284억 원이다.

특히 진영읍 인구(3만명)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진영문화센터(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00평) 건립 사업과 30억 원이 투입되는 '봉화산 웰빙숲'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웰빙숲' 조성사업은 봉하마을 뒤 240㏊에 야생초·야생화 테마공원과 탐방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보고에 의하면 봉화산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산책로와 문화재를 잘 정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었다.

봉하마을 조성사업 중 인수위에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봉하마을에서 4㎞ 떨어진 진영읍의 진영공설운동장 개·보수 △진영읍 여래리에 세워지는 진영문화센터 △퇴임 후 경호(7년간)를 위해 사저 옆에 짓는 경호동ㆍ직원 대기동 공사로 여기에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국비뿐 아니라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재해 복구 등을 위해 배분하는 돈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 이 정도의 호사를 누린 경우는 없었다"며 "인수위에 '노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를 위한 현대판 아방궁을 짓고 있다'고 비난하는 투서가 접수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봉하마을 조성은 김해시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국비ㆍ특별교부세 규모로 볼 때 정권 차원의 지원이 아니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인수위는 판단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 취임 직후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청구해 이들 사업의 예산 배정이 적정한지, 지방비 분담률을 지켰는지, 청와대가 김해시나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는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과거 김대중ㆍ김영삼ㆍ전두환ㆍ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는 해당 시ㆍ군들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매년 700만~8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경제, 2008-02-03 18:31)

노무현은 북한으로 망명해야 할 사람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된다”는 통치철학의 소유자이다. 그는 재임기간 5년을 친북과 친북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과 공산주의자 여운형에 대해 건국훈장을 추서한 대통령이다.

북한 우선지원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탈북자들도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탈북자 전담청을 신설하여 지원할 정도로 북한과 김정일에 대해 미친 자이다. 또한 재임기간 중에는 반공주의를 처절하게 증오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적까지 친일자로 몰아 지워 버릴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을 증오했던 자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와 안보적 열망을 뿌리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에 보낼 황금마차를 꾸려 보냈다. 이 과정 중에 북한 중유 5만톤 지원의 차질로 36억 원의 국고손실을 끼쳤다.

김대중과 함께 친북정책 지원으로 10년 동안 11조원의 국고를 지원해 준 노무현은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에 포괄적 지원용으로 70조원을 약속했다.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중에 서민은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었고 700만 명이라는 초유의 생계형신용불량자가 탄생되었다.

IMF는 이미 2005년 "한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불능국가"라는 사망진단을 내렸다. 자신이 말한대로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모질게 깽판 쳤다.

깽판을 쳐서 망가뜨린 국가에 왜 남아 있으려 하는가?

현재까지의 행적으로 볼 때, 노무현은 봉하 마을로 갈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야 한다. 김정일에 미쳐서 제 국민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혈세를 쥐어짜서 김정일에게 바친 이적자가 어찌 남한에서 살 것인가?

노무현은 이재정과 함께 국고손실액 36억을 변제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과 이재정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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