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16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비상근무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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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16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비상근무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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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77대 이용 감시체계 강화
대형헬기 3대 천안시와 논산시, 홍성군 지역 전진 배치,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 확립
1357명 감시 인력 산불 취약지 지역에 집중 배치
아산 설화산 산불
아산 설화산 산불

충청남도가 산불이 잦은 2~5월 기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2~4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발생 건수의 61%에 달하는 157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피해 면적의 84% 수준인 76.21㏊의 산림이 훼손됐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24건의 산불이 발생해 41.2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50%,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30% 순으로 많았다.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77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형헬기 3대를 천안시와 논산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해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한다.

1357명의 감시 인력도 산불 취약지 지역에 집중 배치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3~4월은 전행정력을 동원해 예방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산불 취약자 계도 등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산불종사원과 공무원,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08회 실시한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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