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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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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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회에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조차 부재한 날치기 입법, 교원노조만 존재하는 양 교원단체는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거면 교원단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교원지위법을 동시에 개정해 교원단체 전임자 배치, 급여 지원도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안들은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에게도 적용해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다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돼 교섭‧협의권이 부여된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성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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