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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원주시 출산장려시책 확대 ⓒ 뉴스타운 김종선^^^ | ||
현재 첫째아, 둘째아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는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며, 지원 대상가정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생아의 부나 모의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이밖에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여 임산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출산에 임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계속 시행되는 출산장려시책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육아상품권을 지급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가구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가구에는 불임수술 치료비를 지원하고있다.
또한 결혼후 1년이상 불임가정에는 불임기초 검진비를 지원하며 임산부에는 산전검진비를 지원하고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철분제를 지원하고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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