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차는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30만 원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을 2차로 6월 28일에 지급한다.
시는 다른 생계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2,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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