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재활용에너지 사용기업 호소에 '나 모르쇠'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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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재활용에너지 사용기업 호소에 '나 모르쇠'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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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소각장 폐열 재활용 설비 완료한 스티로폼 생산업체, 설비, 에너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결재는 대기업 집단에너지업체에 비싼 가격 치러야하는 상황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중점을 두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약 20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 업체의 폐열을 재활용 해 온 업체의 호소를 산자부가 외면하면서 현 정부의 중점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내 쓰레기 소각업체인 A사는 B사로부터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받기 위해 2002년 약 1Km길이의 ‘스팀재활용 라인’을 지하에 설치해 저가로 스팀을 공급받아 스티로폼을 생산해 왔다. 이런 A사는 “당시 에너지 재활용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환경개선을 도모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자부하면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집단에너지 독점공급사업자와 폐열을 재활용하는 업체 사이에 분쟁이 시작 되며 논쟁이 시작 됐다. 논쟁은 지난 2008년 8월 A사와 유사한 경우인 울산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저압증기 공급행위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폐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집단에너지사업법 16조 3항에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며 이로서 폐열을 저가에 재활용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이후 울산의 업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저압증기를 비싼 가격에 공급 받고 있는 것이다.

A사는 B사로부터 기존에 설치한 배관으로 저압증기를 공급받지만 기존보다 비싼 가격을 집단에너지 독점공급 사업자 C사에 사용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부상으로는 B사가 C사에 폐열을 납품하고 A사가 이를 공급받지만 실제 폐열은 기존 A, B 두 업체 사이에 설비한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증기를 같은 형식으로 공급 하면서 B사는 기존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C사에서 지급 받고 A사는 기존보다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가격을 C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B사에는 일정한 공급가격을 지불했으나 C사의 공급가격은 석탄, 석유가격에 의해 가격이 수시로 변동된다.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위에 언급한 2008년 대법원 판례의 「저압증기 공급행위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저압증기공급이 신설된 조항에 적용 받는지와 이미 설비를 완료해 19년간 공급받던 사업체에도 소급적용이 되는지를 문의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기존에 완료된 설비로 동일하게 폐열을 공급받고 있었던 만큼 유예기간을 두거나 설비비 보상이나 아니면 공급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한 A사의 문의에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6조 3항 신설 이전에도 ‘A사와 B사가 임의적으로 열 공급을 할 수 없었다.’며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해당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C사와 공급계약을 통해 B사의 열을 합법적으로 공급 받으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이에 A사는 해당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B사와의 저압증기공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2008년 대법원이 확정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사이의 1대1 잉여폐열 공급행위는 규율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는 폐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산자부가 부정하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2항의 산자부장관은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과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산자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A사의 수차례 e메일과 전화를 통한 문의에 대해 산자부는 “원래부터 불법이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집사법 제16조 3항 항목을 2020년에 추가 된 것이며 사인간의 거래로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답변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어진 A사의 질의에 산자부는 ‘e메일은 의미가 없으니 공문이나 국민신문고 등 정식루트로 민원 접수하라’는 답변을 A사에 보냈다.

A사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문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추가 질의와 조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이전에는 장려하던 폐열 재활용이 법 개정으로 인해 불가해진 상황에서 시설비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없이 ‘이전에도 불법이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어 산자부의 답변대로 A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질의하고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자부 담당자는 3월 8일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A사와 C사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라며 “C사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진행사항을 언론취재로 확인을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시간대를 바꿔가며 통화를 시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언론담당 직원을 통해 거듭 요청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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