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 사전방제 약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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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 사전방제 약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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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철저한 약제 방제 필수
-약해 방지를 위해 살포 시기와 희석배수 등의 농약 안전 사용요령 준수 당부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요령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요령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전체 농가(1,698호, 1447.8ha)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1∼2회차)를 공급한다.

충주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3회 방제가 의무적이며, 1회차 살포 시기는 꽃이 피기 전인 3월 하순~4월 상순경, 2회차는 꽃이 만개한 이후 5일경인 4월 하순~5월 상순경, 3회차는 만개 후 15일경인 5월 상순~중순경이다.

약제 공급업체인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은 개화 전 약제(네오보르도)와 개화기 1차(부라마이신) 약제를 3월 4일부터 모든 대상 농가에 직접 방문해 납품하고 있으며 3월 15일까지 완료한다.

3회차 방제약제(성보싸이클린)는 이른 시일 내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혹시 명단에서 누락되어 약제를 받지 못한 농가는 경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영체 등록증 등)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원협에서 수령하면 된다.

등록된 농약 살포가 어려운 무농약·유기재배 농가는 개화 전 약제 방제 시기에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살포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다른 약제와 혼합 사용하면 안 되며, 석회유황합제를 사용하는 농가는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최소 7일 이후에 1회차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안전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농업인 모두 함께 철저한 약제 방제가 필수적이며, 약해 방지를 위해 살포 시기와 희석배수 등의 농약 안전 사용요령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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