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한․미 FTA 협상타결 및 한·EU FTA 추진 등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5대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 수가 120~250명 수준인데 반해 영국과 미국의 5대 로펌들은 2,000~3,000명씩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어,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법률사무소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한편,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와 ▲조직변경의 상시 허용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 ▲ 법무조합 공시의무 축소 ▲ 변호사단체의 사실조회제도 도입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선발및 양성제도의 기본원리와 상충되고, 현재 도입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 제도와도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현행법은 판, 검사가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하여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형사소추 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쌍방대리금지 적용의 확대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을 입안을 지난 7월 18일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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