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후속조치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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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후속조치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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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설립요건 완화...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에 초점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5일(금) 개정안을 입법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한․미 FTA 협상타결 및 한·EU FTA 추진 등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5대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 수가 120~250명 수준인데 반해 영국과 미국의 5대 로펌들은 2,000~3,000명씩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어,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법률사무소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한편,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고, 쌍방대리금지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와 ▲조직변경의 상시 허용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 ▲ 법무조합 공시의무 축소 ▲ 변호사단체의 사실조회제도 도입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공로가 있는 외국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선발및 양성제도의 기본원리와 상충되고, 현재 도입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 제도와도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현행법은 판, 검사가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하여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형사소추 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쌍방대리금지 적용의 확대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한․미 FTA 등 통상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로펌의 대표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을 입안을 지난 7월 18일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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