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119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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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119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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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라 1회 거짓 신고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 2회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 200만원에서 500만원
아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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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가 지난 1월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1회 거짓 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때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 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거짓 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 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거짓 신고의 처벌 강화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방지로 출동 공백 예방에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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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현 2021-02-17 23:52:59
장난전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장난전화를 할 시간에 공부나 할 것이지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말 안좋게 생각한다 장난전화는 타인에게 괴롭히는거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앞으로는 장난전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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