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가 공동주택 공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 7억원을 확보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394개 공동주택에 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특히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 공간 설치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단지의 수요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추경예산을 추가 확보해 작년보다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 금액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으므로 지원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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