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지난해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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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지난해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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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 올해 상반기 청소년 유해행위 행정처분 분석결과 발표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전체 위반업소의 7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의 위반업소가 전체의 5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내려진 행정처분 2353건 중 영업허가취소는 15건, 영업정지는 1467건, 과징금 부과는 712건, 시정경고는 159건이었다. 각 시도의 처분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서울이 814건, 경기도가 480건, 인천이 86건으로 총 1380건(전체 58.6%)에 달했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경남의 경우 경찰서와 시·군·구 등이 청소년 주류·담배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유해약물의 단속건수가 많았다. 인천은 이성혼숙이 19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전남과 광주 지역의 경우 청소년고용 처분건수가 53건(전체의 38.7%)를 차지해 다방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드러냈다.

위반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주류 등 유해약물 판매 및 제공건수가 1853건, 청소년의 찜질방과 PC방 시간외 허용이 151건이었다. 청소년출입금지 미표시 등은 141건이었고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은 140건, 이성혼숙은 62건이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담배·주류 판매행위는 18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전체 처분의 7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의 1242건(70.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문제에 대한 성인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냈다.

한편 가출 청소년 등이 주로 고용되고 있는 티켓다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고용위반행위는 지난해의 164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3~6개월, 과징금 1000만원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업주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청소년위는 이번 지자체별 행정처분 분석결과 유형별로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해 중앙차원의 점검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담배·주류 판매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지역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분석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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