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촉...민원 신속·적극 해결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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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가 위촉...민원 신속·적극 해결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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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도, 신속한 심의를 위해 위원풀(POOL) 구성·운영
- 법률전문가, 민원분야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 24명 외부위원 위촉
○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의 적극적 해소방안 논의
○ 민원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 진술, 대리인 위임도 가능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경기도가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5인 이상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법률전문가와 민원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5~1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주무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리며, 도민은 민원 처리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 건이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경기도민원처리규칙을 정비해 법률전문가, 도시․환경․교통, 행정․문화, 경제, 복지, 농정․축산 등 민원분야 전문가, 옴부즈만 위원 등 30명 내외의 위원회 인력풀(POOL)을 마련해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이제는 안건이 들어오면 위원풀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바로 구성해 심의할 수 있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인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1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도민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는 연말까지 총 24명의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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