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음주운전’ 누구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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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음주운전’ 누구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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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 기고문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이승진 순경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6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고,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탄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지,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더 안타까움이 크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가벼운 술 한잔으로 시작한 음주사고는 ‘나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 모두가 음주사고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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