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부지(306보충대)의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 관련, ‘평가방식’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9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4년 해체된 ‘306보충대’ 부지 293,814㎡(88,878평)에 첨단산업 및 문화체육시설과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시는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후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심의한 결과, 최고 점수를 차지한 P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심의위원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총 802명으로, 그중 1차로 54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당일 오전 54명 중 18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토목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마케팅 등 9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모집 공고했다.
시는 각 분야별로 2명씩 전문가들을 구분하여 최종 18명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했으나,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비전문분야에 대한 심사를 병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업성 분석, 재무분석, 회계 등 ‘부동산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토목,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자신의 전문분야와 동떨어진 다른 8개 분야도 함께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전문분야 심의위원들 또한 비전문분야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총점을 합산, 그중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던 공모 심사가 오히려 전문성 및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다른 공모사업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총사업비가 1조원 대가 넘는 큰 사업들을 비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면 향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제안서 및 설계도면 등을 준비하는데 수억 원을 투자했다”며 “당연히 전문분야별로 심사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비전문분야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심의위원들이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를 심사한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결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만일 시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선정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 및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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