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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 | ||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 헌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및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선거구제 개혁 등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재자들은 수없이 헌법을 유린했다”면서, “4·19혁명 직후와 87년의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재를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었다”고 강조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조항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다가 유신독재에 이르러서는 아예 국민들의 대통령 선출권한을 박탈하고, 국회의원 3분의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등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참담한 헌법을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헌법이 그 발전 속도를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87년의 개헌이 독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선진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헌법적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단임제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제가 4년 연임제와 임기일치 개헌을 제안한 취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차기 정부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었다”고 상기시키고, “올해가 아니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를 기다리다가 헌법을 손질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는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는, 선진정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거듭 거듭 개헌의 필요성과 적절한 시기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우선 결선투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결선투표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이며, 정당 간에 다양한 연합을 촉진하기도 한다”면서, “프리덤하우스(freedomhouse)가 선정한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대통령제 자유민주국가 26개 나라 중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질적으로는 내각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내각제는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여소야대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고 강조하고, “내각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질서가 유연하게 반응하고, 정부와 의회의 갈등을 최소화해 정치적 통합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며, 레임덕이 없으니 대통령제에서 주기적으로 겪는 국정의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면책특권 및 사면권 제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과연 선진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면책특권은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면책특권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은 특권을 이용한 반칙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책특권을 축소 또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축소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헌법적 정치제도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한 노 대통령은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정질서에 대한 성찰과 함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헌법적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들 정치관계법은 헌정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법률이며, 헌법상의 통치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고 정치제도 개혁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 규정은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과거 독재 시절에 관권·금권·조직 선거를 하면서 야당의 바람 선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의식 때문이며, 독재정권은 활발한 선거참여를 ‘과열’로 낙인찍었고, 이러한 인식의 잔재는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와 선거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왔고, 민주화 이후 정치관계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그때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쳐 금지 규정이 과도하다고 할 만큼 강화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대선 23일, 그 외 선거 14일의 현행선거법 개정 ▲대통령의 선거중립조항 의 손질 ▲정당후원회 부활, 당원 모집 등 정당집회 제한 등의 개선을 통한 정당 활동 자유 확대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진 민주주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한 선거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만이 아니라 의회 선거나 지방선거 때도 지지유세를 벌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대통령도 총선 때 자유롭게 정당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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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국민들이 불쌍해, 뉴스타운 기사내용이 너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