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감청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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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감청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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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2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위해 통신비밀에 대한 감청을 더욱 손쉽게 해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통화자 위치정보(GPS) 등을 1년간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기록(로그기록)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통신업자들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청설비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개인은 자신의 통신정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어느 때 나의 정보가 활용될지도 모른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속자의 로그기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왔던 단체들 역시 10억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할 수 있다. 그야말로 개인은 통제사회 속에 모든 것이 노출된 불안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러기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권리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또한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지나치게 확대·보장되어 있어 법원의 허가없이도 36시간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해 왔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통신비밀에 대한 권리를 더욱 침해시키는 개악된 법안이다. 국회본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07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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