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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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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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시행협약 체결...대중교통 부담 최대 40% 절감

^^^▲ 서울, 경기, 한국철도간 공동협약 체결식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대한 공동협약체결식에서 김문수(왼쪽)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그리고 이철(오른쪽)코레일사장이 공동합의문을 들고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과 경기간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를 오가는 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마다 따로 요금을 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통합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버스와 전철을 갈아탈 때 마다 각각 지불했던 이중 요금의 부담 중 30~40% 정도 절감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철 한국철도공사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회동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이하 통합요금제라 함)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은 지난 해 12월 8일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등 3개 시‧ 도지사가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를 밝힌 지 6개월 만에 세부 후속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중 통합요금제를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약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첫차부터 적용되는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버스와 경기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간 환승을 하는 경우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이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통합요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은 서울시민과의 상대적 차별감을 느껴야 했고, 환승할인을 받고자 서울버스만 골라 타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어 왔으며,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통합요금제 도입에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는 절실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의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7월 1일 전격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서울-경기 및 경기도를 오가는 6,770대(일반형 시내버스 5,533대, 마을버스 1,237대)의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1일 평균 83만건, 1인당 평균 65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경기도가 전철운영기관 손실의 60%를 보전하기로 했다.

통합요금제의 경기도 확대 시행과 더불어 교통카드 이용승객의 편의도모와 다양한 교통카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시계 유․출입 주요 교통축에 환승센터의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 내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시‧도내에서 버스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신설‧변경을 통해 버스 이용수요를 전철로 분산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버스 색상과 노선번호체계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총 9개항에 대해 합의 했다.

다만, 이번 통합요금제의 대상에서 광역(좌석)버스와 인천버스가 제외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하지만 광역(좌석)버스의 경우 시스템구축과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머지않아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인천시는 현재 인천버스 간에 시행하고 있는 무료환승제 등이 정비되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7월 1일부터 교통카드로 도와 서울시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을 추가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경유사용 자동차 중 차령 7년 이상, 총 중량 3.5톤 이상인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를 우선 추진하고, 저공해화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2009년 상반기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되며, 승용차요일제를 2008년 중에 전자태그를 이용한 선택요일제로 전면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한 양 시․도 인접지역의 공사장, 논, 밭 등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정수장부지와 경기 부천시 고강동 능골산 일대의 공원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경계없는 열린공원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간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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