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올 5월 말까지 소급적용 되면서 기존업소에 비상구와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특별법이 본격 적용된다.
◦ 관내 다중이용업소 207개소 중 폐업을 제외한 전 대상이 개정 소방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 시민안전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하였다.
한편 소방서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방안전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영업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대신하면서 시민을 위해 한층 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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