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반려동물등록제 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 월령 이상인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대상자의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5종)로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맹견 소유자 교육 미 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운영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사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7월 29일과 8월 8일에 신정호 및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했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맹견의 관리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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