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불법매각' 내용 밝혀라”
소액주주들, 단식농성하며 '끈질긴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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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불법매각' 내용 밝혀라”
소액주주들, 단식농성하며 '끈질긴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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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kshim 2003-06-10 17:13:54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인양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태제과 불법매각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입은 2만여 주주들에게
사죄함은 물론 보상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것이다.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두 분 힘내십시요~~

황민우 2003-06-10 17:28:11
만약 해태제과 매각비리를 소상히 밝힐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국권은 바로 설 것이다.
갈수록 국가 경제 상황이 꼬이는 것은
해태문제와 같은 비리가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해태제과 문제를 철저히 파해쳐서
해태제과와 관련하여 구정권과은 아무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소시민 2003-06-10 17:38:22
조흥은행, 해태제과식품 모두 지금까지 변변한 공개답변이 없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에서 더욱더 거세게 보도되어야만 답을 하려고 하나?
현재 해태제과식품사장과 면담중 음독자살한 주주분의 고등학생 아드님이 애타는 호소문을 올린 글이 www.antiht.com 서명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부디 서명이라도 하시어 저 대답 없는 이들에게 울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불법이다 2003-06-10 17:42:17

사기 횡령을 떠나

법(증권거래법;보유지분 변동신고)을 위반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승인받았기에 회사정리절차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매각도 다 무효입니다.

서울지법 파산1부에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mou협정내용과 출자전환 주식 매도 사실을 알고 회사정리 절차를 승인하였나고?

아마 담당 판사는 이 내요을 모르고 승인하였을 것입니다.

알고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승인하면 증권거래법 공시(잔여채권거치후 분할 상환, 경영권 양도)

상법중 계약법(mou협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을 법질서를 구현하는 판사가

선언하는 꼴이니까요

원인 무효인 해태제과 불법 매각을 원위치로 돌려놔라....개쉐이들아!!!!!!


skrmdp 2003-06-10 17:53:46

이런 억울한 일이 국민의 정부에서 행해 졌다니 믿기지가 않는 군요

이런 사안은 꼭 밝혀 져서 다시는 이런 불법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단식 하시는 분들 건강에 유의 하시고

이룩하시려는 바를 꼭 이루시를 빕니다.....

지나던 객이 안스러워서 몇자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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