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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흘히 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칫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시가 지난 7월 19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함으로서 올 겨울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시(시장 오 세훈)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내 집 앞에 눈과 얼음 제거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과 제빙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19일 공포되어 이번 겨울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설과 제빙 범위는 보도에 접한 건축물인 경우 접한 구간을 폭에 상관없이 전부 치워야 하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부분의 폭1m까지 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에 접한 부분의 폭 1m구간만 치우면 된다고 밝혔다.
제설 책임자는 소유주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면 소유주-점유자(세입자)-관리자 순이며,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세입자)-소유자-관리자 순이다.
눈 치우는 시간은 강설량이 적은 경우(10cm미만) 낮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고 강설량이 많은 경우(10cm이상)에는 눈이 그친 후로 24시간이내에 치워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과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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