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세입자 살해 후 집주인 자살, 임대차 분쟁 방치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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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세입자 살해 후 집주인 자살, 임대차 분쟁 방치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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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부산 기장군에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40대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세입자가 건물주의 빌라를 압류하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사건이다. 이러한 참극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정임대차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전셋값의 인상과 하락, 이에 따른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 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는 끊임없는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월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기구의 부재가 지속되는 한 반복될 것이다.

급격한 월세전환 가속화, 전세값 상승과 역전세 대란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 등 전월세 가구의 임대차 문제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신속하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공정임대차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2006년 9월19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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