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와증권, 불임치료 사원도 재택근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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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와증권, 불임치료 사원도 재택근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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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시, 1개월에 5일 재택근무 가능

▲ 다이와 증권 그룹 본사는 새로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고, 그동안 "돌봄(개호, 介護)"이나 "암 치료"때 인정한 재택근무 제도의 대상을 불임치료를 받는 사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뉴스타운

불임치료를 받는 부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일과 치료의 양립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다이와 증권 그룹 본사"는 치료를 받는 사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재택근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하면서 불임치료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과 치료를 양립하지 못해 이직한 사람은 16%에 이르고 있어, 치료와 일의 양립을 어떻게 할지가 기업에 있어서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던 참이다.

다이와 증권 그룹 본사는 새로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고, 그동안 "돌봄(개호, 介護)"이나 "암 치료"때 인정한 재택근무 제도의 대상을 불임치료를 받는 사원으로 까지 확대했다.

재택근무는 1개월에 5일까지 가능하며, 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불임치료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 도쿄의 NPO법인에 따르면, 치료비를 보조하거나 치료 때 장기 휴직을 허용하거나 하는 기업은 있지만, 불임치료의 사람에 재택근무를 인정하는 기업은 드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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