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은 지난 7월 개장한 인제전통시장을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의해 CCTV를 설치하고 상가동 옥상 방화문을 설치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광장에 6대, 관리동에 1대, 주차장에 3대 등 모두 10대로 이를 위해 인제군은 2천2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한 가운데 오는 9월 중에 설치를 마무리해 인제전통시장을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제군은 이와는 별도로 사업비 400만 원을 마련해 상가 옥상에 오르는 계단 4곳에 옥상 방화문을 설치 작업을 지난달 27일 착공해 오는 7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인제 전통시장 방화문 설치는 청소년의 무단출입으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음주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생활안전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CCTV 설치로 인제전통시장 안전성과 기능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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