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한 중고차 수출업자, 중고차 매매상, 조작 기술자 등 6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작 기술자 A씨(53) 등 2명은 2018년 5월경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 주행거리를 23만km에서 6만7천km로 조작하는 등 117대를 조작했고, 중고차 수출업자 B씨(33, 리비아 국적) 등 5명은 이를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한 혐의다.
또, 조작 기술자 C씨(48)는 2015년 11월경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25만 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 km에서 1천 km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를 조작했으며, 중고차 매매상은 이를 시세보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들어났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고발생 등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중고차 유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가 외국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 차량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은 자동차 연식에 비해 지나치게 주행거리가 적은 차량은 주행거리 조작을 의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주행거리 조작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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