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13일 동안 실시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어깨띠나 소품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과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는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어깨띠나 옷 등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 투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 등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수리에 사는 A모씨는 "벌써부터 음해성 문자가 군민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만큼은 클린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그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라고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