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지역축협을 통해 계약상황을 중간확인 결과 계획두수 1천760두보다 824두가 많은 2천584두(170농가)가 계약했다. 이는 한우사육농가들이 한우산업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인식하여 안정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송아지 (6개월경)가격이 2003년도 안정기준가격(두당 120만원)이하로 하락할 경우 두당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은 송아지 1두당 1만원만 내면 계약이 성사되며 지난해에 계약하고 보전금을 받지 않아 재가입시는 1만원이 면제된다. 계약금 두당 2만원중 1만원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다.
제주도는 내달 말일까지 계약신청기간을 늘려 다수의 농가가 참여토록하고 계약신청은 각 지역 축협으로 하도록 당부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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