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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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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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면 포털 사이트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것”

^^^▲ 좌로부터 변희제, 이상돈. 양영태, 신혜식 토론자들 기조 발언을 하고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표방하며 지난 4월에 창립된 자유언론인협회는, 29일 서울 신촌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각 언론사 기자 및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포털사이트의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털(검색 기능)은 포털로서 역할에 충실 하라 여론 왜곡하는 포털에 대한 규제방안 필요하다고 토론에 참석한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 변희제 런아시아넷 대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유언론인협회 “대한민국의 이슈를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각 포털 사이트 뉴스가 친여성향의 언론 기사를 집중적으로 메인 화면에 올리는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났었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한 시점.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다" 고 토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 포털의 권력화를 성토하는 양영태, 신혜식, 이상돈 토론자들^^^
양 회장은 “대한민국의 이슈를 움직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포털뉴스가 친여성향의 언론 기사를 집중적으로 메인 화면에 올리는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 도중 신문 법 헌재 위헌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또 그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특정 논조의 기사를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권력화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는 내년이 되면 포털 사이트의 여론 형성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의해 특정 의견이 여론으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 사건’ 당시 주요 매체가 테러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을 때, 포털 사이트는 ‘범인 지모 씨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거나 ‘여당 대표도 노렸다’ 등의 해설 기사를 주요 기사로 올리는 등 ‘물 타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포털 사이트들이 ‘언론사가 제작한 기사를 유통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 포털 사이트가 특정 뉴스를 임의적으로 편집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 분위기는 사뭇 진지 했다^^^
변희재 런아시아넷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법이 ‘지면의 50% 이상을 기사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메인 화면의 80%를 각종 광고와 수익성 코너로 도배하는 포털 사이트는 엄청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포털 사이트를 신문법의 틀 속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털 사이트가 질 낮은 군소 매체의 미확인 기사를 무분별하게 전파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을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교수 “포털은 선택의 자유를 말살한 청소년들에게는 저속, 유치, 바보 같은 부자용으로 해악이 큰 공공성의 함정이다”고 강조하면서 “신문 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신문과 미디어 언론과 포털은 관계없이 규제 받지 않는 악법이란 것을 평상시 주장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주요 포털사이트가 사건을 물 타기하는 특정언론의 기사를 메인에 배치, 박 대표에게 또 다른 테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각 포털 “뉴스배치 자료 공개 못해”다고 밝히고 있다.

대형 포털 언론사들이 뉴스 보도에 관한 별도의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 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뉴스 배치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문법 헌재 위헌 판정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는 토론자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 대형 포털 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 NHN(네이버), 엠파스, 야후 코리아, SK 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KTH(파란)에 보낸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시민행동은 “포털 업체의 뉴스 서비스가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독자위원회나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며 각 사의 운영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포털 업체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접수하는 ‘고객센터’는 운영하고 있지만 뉴스 유통, 중개 과정을 공개하고 뉴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독자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네이트는 뉴스 서비스 내에 독자들이 의견을 듣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포털 업체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신문이 판을 공개해 기사의 배치 변화를 독자들이 알 수 있듯이 포털 사이트도 헤드라인 기사의 배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대별 편집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의 포털 업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엠파스는 “신문의 ‘판 갈이’는 기사의 내용과 배치 변화를 알 수 있기보다는 기사의 논조를 짚어 보는 기능을 하고 언론사 닷컴의 ‘오늘의 주요 톱기사’ 서비스도 편집의 투명성 확보보다는 주목도와 열독률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며 “신문과는 다른 관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네이트는 “데이터를 공개하면 외부의 모니터나 평가가 가능하고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비평도 가능하다”며 자료 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시민들로 구성된 ‘포털 사이트 감시단 100인’이 답변서를 검토한 뒤 각 포털 업체에 2차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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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비스 2006-06-30 18:50:06
포털이야 포탈이야 너거가 그런식으로 하먼 나중에 디질끼라 네가 경고한다.

유광선 2006-06-30 12:29:15
포털도 이렇게 된다.
신문법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헌재는 어제 시장 점유율 60%가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사실 증명 없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만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등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 왔다.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정거래법상에는 상위 3개사의 과점 기준을 75%로 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60%로 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해 버렸다.



송달호 2006-06-30 12:04:36
언론자유, 법률로 규제 못한다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등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반대 의견, 본안 판단에 대한 반대 의견 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입법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었기 때문에 위헌임이 명백한 법조항들을 포함시키는 무리를 범했다.

언론의 자유 없이 민주화는 이룰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집단들이 민간 민주정부가 수립되자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에 앞장섰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정치 지향성에 배치된다고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 자체가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민주세력임을 자임하는 집단들이 제발 이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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