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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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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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내달 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고령자·장애인주거환경개선 사업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

올해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총 7800만원(도비 2340만원, 군비 5460만원)으로, 가구당 6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현금지급이 아닌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가구는 자가주택·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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