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인 의정부 고산공공 택지지구 공사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로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인 L,H공사가 제반규정을 불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2016년 6월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대 130만㎡에 들어설 고산지구 토지조성 공사를 착공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건법등 관련규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토록 한 가설울타리(안전휀스)를 도로변 일부에만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설울타리 중간 중간 개구부(출입구)를 개설해 놓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형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현재 사업부지 내에는 대광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토사 반출를 위해 1일 수백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산지구 토목 시공사인 대광건영은 당초 사업부지 경계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겠다던 계획서와는 달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 쪽으로만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개구부 수개를 임의로 개설, 일반차량이나 주민들이 아무런 통제없이 공사현장 내로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다.
특히 야간의 경우 공사현장 출입 시 공사장 구조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현장 내 문화재 발굴과 이주민들의 이주가 늦어져 일부 구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개구부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개설한 것으로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1군 건설사 현장소장 출신인 김모(58세,남)씨는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설치는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만일 민원 등의 문제로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로,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 공사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1일 고산지구에 포함된 산곡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공사 도구인 전동 그라인더에 목 부위 20㎝가량의 상처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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