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이 지난 10월 23일부터 20일간 교통안전공단중부지역본부(본부장 오인택)와 합동으로 접이식의자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튜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55대를 적발했다.
경찰은 주말에 관광버스 사용목적 접이식 의자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 된 통학차량 55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김○○(당41세)등 61명을 불법튜닝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중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차량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접이식의자 탈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1999년 2월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차량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며,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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