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11.17)’에 따라서 검찰 특수부에 이어 박영수 특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 반대 56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탄핵을 당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떠나 ①역사를 바라보고 ②국민의 이름으로 ③신속하게 심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기에 맞춰 서둘러서 대통령 파면을 선고(2017.3.10)하는 희극을 연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민간인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살인적인 주4회 재판을 강행하면서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을 중형이 불가피 한 뇌물죄로 엮으려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며 온갖 술수를 부렸다.
그런데 최근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의 ‘사실무근’ 증언으로 “차고 넘친다”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범죄 혐의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서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재판장의 입에 ‘세기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헌재가 위헌 위법의 증거나 판결 근거도 없이 8:0 인민재판식 ‘파면’ 결정으로 법치의 근간을 파괴한데 이어, 검찰과 특검이 헌법이나 형법 어디에도 없는 ‘경제공동체’와 ‘국정농단’이라는 해괴한 논리와 죄명을 뒤집어씌움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고 jtbc 태블릿pc와 상주 승마대회 관련 증거날조로 증거재판원칙과 사법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무참히 파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정한, 모든 극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원칙이 무너진 마당에 마지막 남은 기대는 헌법 제103조에 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란 조항에 모든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역사적 재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맡은 김재윤 부장판사와 이재용 재판관 김진동 부장판사가 양심(良心:conscience, the inner voice)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하고 공명정대한 판결문으로 말할 수 있는가 여부가 법치회생의 관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김재윤, 김진동 양김(兩金)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함에 있어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은 너무나 깊고 험하다. 우선 법원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우리법연구회 마피아’와 최근 결성 된 판사회의라는 압력단체,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까지 촉수를 뻗친 민노총산하 전국공무원노조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변 출신 문재인, 주사파 전대협 출신 임종석, 사노맹 출신 조국 등 청와대의 촛불의 압박과 법조 마피아로 불리는 민변의 외압을 어떻게 뿌리치고 극복할 수 있느냐이다. 김재윤, 김진동 판사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공직자로서 신(神)의 뜻을 대신한 자신의 내부로부터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과감히 실행에 옮길 용기와 신념을 가졌느냐가 또한 문제다.
김세윤, 김진동 두 부장판사의 내부의 목소리인 양심은 본인 외에 누구도 듣지 못한다. 양심은 대법원 앞 마당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이나 서양에서 말하는 법의 여신 디케의 저울로 달아 볼 수도 없는 다. 양(兩) 김을 낳고 기른 부모도 양(兩) 김이 사랑하는 자녀도 그들의 양심을 가늠할 수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하다.
법의 여신 디케가 눈가리개를 하고 한손에 저울을, 다른 한손에 칼을 들고 어떤 외압이나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의 형평과 양심의 소리 그리고 정의의 날카로운 칼날로 판결문을 쓰듯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하고 판결문으로 박 대통령과 이재용은 무죄(無罪)라고 당당하게 말하라” 그리하여 헌재 정유8적이 무너뜨린 법치를 회생시키고 빈사지경에 이른 사법정의를 되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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