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공천 무효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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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공천 무효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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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자들 서울남부지원 소장 접수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천시장 공천 신청자들이 이번 공천은 무효라며 김정기씨와 김성규씨가 5월3일 오전11시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천시장 공천신청자였던 김정기씨와 김성규씨는 소장에서 “한나라당은 당원을 무시하고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행위를 자행해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김천시장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 신청은 총9명이 신청하였으나 서류심사와 여론조사를 통해 5명이 부적격자로 결정되고 김정기, 김성규, 최대원, 김응규 4명이 적격자로 선정됐음에도 느닷없이 4월10일과 11일 양일간 김천시장후보를 추가 공모 하였으며,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박 모씨를 추가 공모를 통해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같은 날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도록 해서 16일 한나라당 시장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확정 발표했음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천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서기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5월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 내용으로 공천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받고 신청 당시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해 공천하도록 돼있는 당규를 어기고 국민 참여 선거인단대회 후보자 중 1인인 최 모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자 추가 공모라는 편법을 통해 최초 공천 신청 기간 내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신청 당시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지도 않은 박 모씨를 한나라당 김천시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을 하였던바 이는 민주적 공천이라는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상대로 기존 신청자들을 탈락시킨 이유와 임인배 국회의원이 공천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5월1일 이미 보냈으며. 소송제기에 뒤이어 ‘증거보전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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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 2006-05-04 12:26:37
무소속으로 춤마준비는 안하고 엉뚱한 신겅을 왜쓰갰노,참말로 웃기네 소송 결과는 어찌보십니가요? 원천 무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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