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제군청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인제군청이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제도를 적용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전 ․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산지를「농지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한 자, 산지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지로 등록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전 ․ 답 ․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인제군청 관계자는“이번 임시특례 시행으로 지적현행화와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