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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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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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원특별법 지원사업 추진보고회 ⓒ뉴스타운

평택시는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택지원특별법』유효기간 4년 연장(2018년→2022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 이래 그 간의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면밀히 수립·추진하여 평택시 지원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차질 없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월 2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장(공재광) 주재로 평택시 지원사업 관련 실·국장 및 부서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지원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택지역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주민편익시설사업,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점검 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토론위주로 진행하였다.

현재 93%의 공정율을 보이는 평택미군기지 조성이 2018년 완료 될 계획이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대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그 동안 평택시가 지원받은 시설사업 예산 뿐 만 아니라, 대학 유치 및 관내 대학의 학과 증설,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시민 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앙부처 및 LH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요구와 민간 사업자 모집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장(공재광)은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 이주 후 벌어질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추진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향후 예견될 문제점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성과를 얻어내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각 부서별로 뛰는 만큼 국비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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