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이번 폭설피해를 입은 광주·전남북·충남·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남·북, 충남, 제주, 강원,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5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역선포로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위로금과 주택복구비,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일반재해지역에 비해 배 이상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시·군구도 국고 지원금을 일반재해지역보다 최고3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위로금으로는 주택은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과 농림수산시설은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 500만원, 50∼80% 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 300만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실비지원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의연금품 특별지원 ,농 시설 운전자금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시·도 기준 사유재산피해액이 3천억원 이상, 총피해액이 1조5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 때문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미루어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피해의 98%가 농·어민들의 사유재산에서 발생한 데다 8개 시·도 57개 시·군·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 피해기준 미달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이번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관련하여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폭설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관련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큰 피해가 난 광주 전남북 등 8개 시도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정부가 호남지역 등의 폭설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말 다행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정부는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긴급복구와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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