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 기반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이 1차 국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이란 무엇인가? 아래의 사진을 보자.

이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 공항에 착륙사고 당시, 사고비행기에 탔던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고기에서 탈출 후 촬영한 것을 자신의 트윗트에 올린 것이다.
거의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최초 사고 장면으로 이 사진을 저작권료 없이 무료로 사용했다. (법률적으로 SNS에 게시된 사진은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포기 됨)
㈜오리진픽스의 이동훈 대표는 “이는 매체당 10만원으로 환산해도 저작권 가치가 10억 초과한다.”고 하고 사건 보도 사진 중 10% 이상이 사진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찍은 스마트 폰 사진에 에 의존한다고 하니 일반인들도 오리진픽스의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을 깔면 언제든지 돈방석에 앉을 확률이 상존 하는 셈이다.
이 어플을 개발한 ㈜오리진픽스(대표 이동훈)은 마케팅 계열법인인 ㈜글로픽스(대표 박영재)를 통해 어플 보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DMC산학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전국 시,군,구(구 단위는 서울시만 적용) 지사모집과 단체협약 등을 시작했다.

이 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된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 저작권 어플에 대한 기능 및 서비스가 소개돼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반응을 얻었다. 이 어플은 촬영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사진이 즉시 서버로 전송돼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하며,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발동해준다.
제보 된 사진은 주로 언론사 보도사진 용으로 유료 다운로드에 의해 판매 된 후 총 저작권료의 45%를 제보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9월 중순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같은 기능을 가진 어플은 세계 최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8개월 간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특허 4건을 출원하고, 작년 4월에 법인을 설립한 후 어플 개발 및 사진 자동편집 시스템을 비롯한 프로그램 구축에 힘써 왔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오리진픽스’로 검색해 다운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 OP메이트, 지사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글로픽스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