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돈버는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 본격 마케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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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 돈버는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 본격 마케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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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픽스, ㈜글로픽스 통해 전 세계 확산 시작

특허 기술 기반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이 1차 국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이란 무엇인가?  아래의 사진을 보자.

▲ 2013년 7월 7일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뉴스타운

이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 공항에 착륙사고 당시,  사고비행기에 탔던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고기에서 탈출 후 촬영한 것을 자신의 트윗트에 올린 것이다.

거의 전 세계 언론 매체가 최초 사고 장면으로 이 사진을 저작권료 없이 무료로 사용했다. (법률적으로 SNS에 게시된 사진은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포기 됨)

㈜오리진픽스의 이동훈 대표는 “이는 매체당 10만원으로 환산해도 저작권 가치가  10억 초과한다.”고 하고 사건 보도 사진 중 10% 이상이 사진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찍은 스마트 폰 사진에 에 의존한다고 하니 일반인들도 오리진픽스의 스마트폰 사진 저작권 어플을 깔면 언제든지 돈방석에 앉을 확률이 상존 하는 셈이다.

이 어플을 개발한 ㈜오리진픽스(대표 이동훈)은 마케팅 계열법인인 ㈜글로픽스(대표 박영재)를 통해 어플 보급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DMC산학협력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전국 시,군,구(구 단위는 서울시만 적용) 지사모집과 단체협약 등을 시작했다.

▲ ㈜글로픽스 박영재 대표가 저작권 어플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뉴스타운

이 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최근 개발이 완료된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 저작권 어플에 대한 기능 및 서비스가 소개돼 참가자들로부터 열띤 반응을 얻었다. 이 어플은 촬영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사진이 즉시 서버로 전송돼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하며,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발동해준다.

제보 된 사진은 주로 언론사 보도사진 용으로 유료 다운로드에 의해 판매 된 후 총 저작권료의 45%를 제보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9월 중순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같은 기능을 가진 어플은 세계 최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8개월 간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특허 4건을 출원하고, 작년 4월에 법인을 설립한 후 어플 개발 및 사진 자동편집 시스템을 비롯한 프로그램 구축에 힘써 왔다.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오리진픽스’로 검색해 다운 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 OP메이트, 지사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글로픽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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