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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 합법적으로 배출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기물의 육상 직매립 금지 등 육상환경규제 강화로 폐기물 해양투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폐기물 해양투기의 폐해와 폐기물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런던협약96의정서 채택 등 국제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및 관련업체의 반발 등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에도 해양투기량 증가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은 법개정 전이라도 문제성있는 중금속 함유가능 폐기물 및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우선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국에서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단속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불법폐기물 혼입여부 점검 및 중금속 기준초과 여부를 철저히 검사, 위반업체는 형사처벌과 해양투기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폐기물 해양투기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폐기물 배출해역에 대한 주기적인 해저퇴적물 오염도조사 및 배출해역의 환경기준 설정 등을 통한 과학적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런던협약96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의정서에서 규정한 평가체제 도입방안을 연구, 전문인력, 분석장비 및 기술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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