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기 청담하버드심리센터 소장이 개그맨 유상무 논란에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이슈파헤치기'에서는 유상무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올랐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여성 A씨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가능하다"며 "피해사실이 확정된 것 아니지만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호텔에 둘이서 다정하게 들어가서 성관계를 개시한 후 한쪽에서 더 이상 안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강간죄가 성립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다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명기 소장도 "여성 입장에서 호텔에 들어가기 전의 태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에 들어가서 남자의 태도가 돌변하면 여성은 공포를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술이 취한 상태기 때문에 귀찮은 마음에서 신고를 했다가 취소했을 수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 이성이 돌아오면 자신이 꽃뱀으로 몰린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아닌데 여자친구라고 한 것도 그렇고 억울함이 올라온다. 수치스러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이런 식으로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밝혔다.
유상무를 둘러싼 성폭행 논란이 향후 어떠한 결말을 맺게될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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