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의원선거구(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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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의원선거구(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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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선거구 인구기준,읍면동수 기준

^^^▲ 김천시의원선거구확정안 심의회의
ⓒ 뉴스타운 최도철^^^

기초의원들이 선거구에 관한 기대심리로 인해 연일 고심하던 선거구 획정이 자치단체에서 1차 시안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의원들이 풀어야나가야 하는 자기지역구관리에 한층더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천시는 시민각계대표로 구성된 "김천시 시의원선거구 획정 심의위원회"가 지난12일 5개의 시의원선거구획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의 정수를 인구기준 15명, 읍면동수 기준18명으로 산정한후 각각 50% 비율로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 현행보다(22명) 5명이 줄어든(비례2,지역구15명)으로 시안을 결정 통보 했다.

시ㆍ군별 시ㆍ군 의원정수결정시안을 보면 김천시는 지역구의원15명 비례의원2명 총17명으로현행정수에서 5명이 줄어들어 2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 ‘가’ 선거구 아포, 농소, 남면, 감천, 조마 5개 면에 4명, 의원1인당 인구수 5천3백6십3명으로 제1선거구이다.

▶ ‘나’선거구는 개령, 감문, 어모 3개 면에 2명, 의원1인당 인구수 6천6백3십1명으로 제1선거구이다.

▶ ‘다’선거구 용암, 대신, 지좌 3개 동 2명, 의원1인당 인구수 1만9천4백6십7명이며 제1선거구이다.

▶ ‘라’선거구 도의원제2선거구이며 봉산, 대항,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7개면 4명에 의원1인당 인구수 5천2백십9명이다.

▶ ‘마’선거구 도의원제2선거구이며 성남, 평화, 양금, 대곡 등 4개 동에 3명이고 의원1인당 인구수 1만6천6십6명이다.

산정기준은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나누어 현행의원 정수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위안의 장점을 보면 현행 의원정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므로 현행의원분포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읍ㆍ면의 기득권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보여진다.

인구와 행정구역 면 지역에 비해 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이 고려 되었고, 읍ㆍ면ㆍ동 수보다 의원정수가 적어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살 릴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단점은 읍ㆍ 면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더 적은 의원정수를 갖게 되는 동 지역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대표성 문제를 제기할 요인을 가지게 됐다.

또 ‘라’ 선거구는 7개 면인데도 인구수가 적어 4명의 의원정수가 배정됨으로써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동지역은 주민대표성을. 면지역은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위와 같은 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 위 안을 “경상북도시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심의해 확정 된다.

한편 도 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기초안을 바탕으로 시,군의회와 5개 정당의 도당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오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도의회에 제출,도 의회에서는 오는 12월 말까지"선거구획정조례안"을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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