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마을 재건축 조합, 강제철거 아닌 법원의 명도집행 ‘주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덕마을 재건축 조합, 강제철거 아닌 법원의 명도집행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이미 등기이전, 점유자인도명령 불복해 불가피 ‘해명’

▲ 인덕마을재건축 김주평 조합장이 판결문 설명을 하고있다. ⓒ뉴스타운

인덕마을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주평)이 모 언론사가 지난달 27일 보도한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엄동설한에 강제철거라니...’라는 제하 기사에 대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조합에 따르면 “모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사진에 '공무집행중'이라는 안내현판에서 볼 수 있듯 강제철거가 아닌 법원의 명도집행이었다”며 “철거도 아닌 이주”라고 반박했다.

조합은 또 “언론이 현장도 확인치 않고 상대(조합)측 입장도 듣지 않은 것은 편향된 보도”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강제집행(이주)한 주택 2곳은 서울북부지법에서 1,2심과 대법원에서 전년에 종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측이 제출한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소유자는 조합 측으로부터 돈(주택권리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 며 “어길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후 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 따라서 조합 측의 철거 이행은 문제의 주택이 법원판결에 부동산을 인도치 않음(무단점유)으로 인해 결국 법원에 명도집행을 신청한 후 실시 된 정당한 법집행을 이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이들의 권리 주장은 이미 현금청산이 완료된 조합원탈퇴자 또는 세입자라는 뜻이다.

조합은 “강제라고 주장하는 주택점유자들은 상가와 연계해 조합에 재산권(보상)을 주장하며 집행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만 조합원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의견 없이는 들어 줄 방법도 없다” 고 밝혔다.

조합은 또 “다른 주택은 권리가액을 지급(청산)받고 이주를 했지만 일부상가주인들이 권리보상과 연관 지어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절차상 상가와는 무관하다” 며 “조합원과 청산된 조합원과 입장차이가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의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상가와 주택세입자의 보상을 조합에서 이행했으나, 각 개발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조합사무실점거 등 폭력사태가 빈번히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자 정부의 개정된 도정법에는 건물소유주가 세입자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르면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개월분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재건축은 영업 손실금 보상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상가 측(지킴이 60여명)은 도정법에 시설비 부분(권리금)등은 소유주가 해결하게 했으나 조합 측에 해결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그 동안 판결에 의해 모두 지불되어 별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최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 개입하면서 외부세력 개입으로 조직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경호용역을 동원해 조합과 맞대응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등 사업진행이 민감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변경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제10조 5항은 권리금의 정의와 회수절차, 예외 및 객관적 평가기준 등이 새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물주인은 임차인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도 안 되고 권리금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갑자기 월세나 보증금을 높여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건물 주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경우는 다르다. 개정된 법은 건물이 존재했을 때 상황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김 조합장은 “당 조합은 8년 여간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조합은 한시적 법인회사로서 대표이사가 조합장이기에 전체 조합원을 대변해야한다” 며 “이주한 130세대 조합원가족들이 전월세 전전하며 하루 빨리 착공과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조합에 이익과 손실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법에 어긋남 없이 이주가족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 이라며 “미분양자도 조합과 협의하여 서로갈등이 없길 희망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당사자 간 협의를 중재해 2월 중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모 언론기사에 게제된 사진(인용) ⓒ뉴스타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