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할인점, 소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차 포장제품 29개, 수입산 차 포장제품 30개 등 모두 59개 차 포장제품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농약과 중금속 잔류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산 차 포장제품 20개중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정차 포장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잔류허용기준 5.0ppm의 무려 23.4배에 달하는 117.22ppm이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철관음 포장제품의 경우는 호흡곤란이나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살충제 비펜스린이 잔류허용기준 0.3ppm의 3.2배인 0.96ppm 검출됐다.
특히 중국산 차 포장제품중 국화차, 우롱차, 대잎차, 야생고정차 등 5개 제품에서는 장기간 체내에 축적됐을 때 신장장해와 뼈의 변형이나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이 0.05∼0.47ppm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수입산 차 포장제품 30종중 60.0%에 해당하는 18종은 제품명, 업소명과 소재지, 내용량 등에 대한 한글표시가 전무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런 현상은 수입산 차 포장제품 중 상당수 제품이 녹차 등 비발효차에 부과되는 500%이상의 높은 관세와 수입식품검사를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수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중국산 차에 이어 국내산 차 포장제품 29개중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산 차 포장제품인 이플러스신 녹차에서도 납 성분이 허용기준의 1.1배인 5.4ppm 검출됐다.
납은 작은 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만성중독을 유발해 식욕부진, 두통, 관절 등의 통증, 신경계통과 신장, 소화기관에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현행 식품공전에는 다류에 대한 카드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소규모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식품공전에 없는 카드뮴을 포함한 중금속의 기준.규격 설정을 확대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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