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0월7일까지 100㎡이상의 이용업 15개소를 대상으로 이용기구 등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가구의 보관방법을 비롯해 업소내 이용업소신고증, 이용 요금표 게시여부, 영업장안의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미용업에 대해서는 100㎡이상의 54개소를 대상으로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피부미용을 위해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여부, 업소내 이용업소신고증, 이용 요금표 게시여부등 영업장안의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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