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위생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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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위생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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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의 이·미용업 69개소

청주시는 이·미용업소를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공중위생업소의 각종 무질서와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공중위생분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이·미용업소 위생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개반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0월7일까지 100㎡이상의 이용업 15개소를 대상으로 이용기구 등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가구의 보관방법을 비롯해 업소내 이용업소신고증, 이용 요금표 게시여부, 영업장안의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미용업에 대해서는 100㎡이상의 54개소를 대상으로 점빼기, 귓불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피부미용을 위해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사용여부, 업소내 이용업소신고증, 이용 요금표 게시여부등 영업장안의 조명도 75룩스 이상 유지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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