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취재원 자위적보호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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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취재원 자위적보호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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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욕심이 과하지는 않는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언론의 대립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것 같다.

일면 언론이 권력의 한 축을 자리매김하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본지는 오래되었다.

그동안 언론이 걸어온 길은 분명 순탄치 않은건 사실이다. 독재에 끊임없이 대항하였고,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활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언론 본연의 위치를 지키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요즘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 을 가지고 언론계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홍보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언론쪽은 언론자유침해라고 주장한다.

언론자유침해라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언론인들이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참여정부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오히려 언론을 이용한 정부의 정보를 왜곡되게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정부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언론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것은 자제하는게 옳다.

언론의 역할인 비판과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분히 취재원(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다룬다 하여 취재와 관련하여 불공평한(?)정보 전달을 한다면 언론자유침해라는 오해를 보일 수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취재원(정부)의 정보력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하에서는 보도자료나 취재원의 정보 제공이 없으면 취재 영역이 작아지는 지금의 시스템을 변화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지금의 위치에서 안주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분명 언론은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언론이 언론인을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의 역활을 하는 봉사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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