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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 이흥섭^^^ | ||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국 조한선씨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보험료 할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심해 이에 따른 보험적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험개발원과 각 손해보험업계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 담당자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 등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10대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으로 운전자 1인 최고 10%~30%까지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아래 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손해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이 법안의 시행을 놓고 구체적인 시행 작업에 들어갔으나 할증제 도입으로 시민단체와 운전자들의 따가운 여론에 밀려 내년 실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동양화재가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하여 신고하여 온것과 관련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중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를 각각 2.7% 할인해 주되, 승용차요일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잔여 보험기간의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보의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품신고 수리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상품개발도 이어져 많은 자가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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