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불법매매 4년 7개월 새 4.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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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불법매매 4년 7개월 새 4.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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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자동차를 불법매매해 적발된 경우가 4년 7개월 새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중고자동차를 불법매매해 적발된 경우가 902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13.5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불법매매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9건, 2011년 87건,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4년 17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7월말까지 228건이 적발되어 4년 7개월 새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4.7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2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9건, 인천 176건, 서울 144건, 전북 56건순이다.

불법매매 유형별로는 매도신고기록 대장 미작성, 등록번호판 미보관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 이력, 판매자 정보를 게제하지 않은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정보 누락 209건, 매수인에게 성능점검, 압류등록 등을 미고지 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성능점검 부적정 123건,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 등 부정사용 87건, 보증보험 미가입 47건순이다.

특히 주행거리 조작(16건), 이전등록비 과다수령(12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허위매물(8건)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처럼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매사업자와 종사원의 과도한 이윤추구, 자동차관리법 미숙지 등 기본적인 소양 부족, 인터넷을 통한 허위 매물, 미끼 상품을 낮은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이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자동차중고매매업자들의 불법매매행위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올해 불법매매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매매종사원 교육강화, 중고차 구매 시 압류․저당, 정비이력 등 주요정보를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모바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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