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집 담보 채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친 집 담보 채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A.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3항에 따라 변제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으로의 증여시에는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고, 해당 증여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10% 상당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