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정부가 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합의하면 이를 뒷받침할 ‘쌀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지난 19일에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양정제도 개편과 쌀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쌀산업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쌀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생산자도 경쟁력 제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올해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도입으로 쌀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며 “농업인단체간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입법추진중인 ‘쌀 소비촉진법’은 농업인이 쌀 자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인의 거출금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원,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활동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조금 거출방식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거론되는 의견으로는 올해부터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의 일부(평균거래가격의 0.5%이내)를 공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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